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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교육청 등록 외국인 강사 연수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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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88 views 작성일 23-10-26 09:19

본문

1. 관련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2. 2023년 학원설립·외국인 강사 연수를 비대면(온라인)으로 시행합니다.

(연수사이트:http://www.gaflaedu.or.kr)

 

3. 외국인 강사 연수내용 및 소요시간

- 1차시: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2차시: 아동학대 범죄 및 신고의무자교육

3차시:출입국관리국(비자 관련 지침강의 (1강좌 당 약 30-40분 소요)

기간:116()~ 1126(일) (3주간) 각 분회별 일정 붙임참조.

 

4. 강의 홈페이지 회원가입은 /학원등록증을 기준으로 입력해야 함.

학원등록번호(0000) 학원명 강사가 근무하는 학원장 이름(교육청에 등록된 이름이나 법인명) 해당 외국인강사 이름(교육청에 등록한 이름)4가지만 사용 합니다. 공문과 같이 보내드리는 2023년 외국인 강사연수 대상 명단(연수 안내자료 우편발송시 내용 첨부됨)을 꼭 확인하시고 이름이 다를시 해당지역교육청 담당자에게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이름이 단 한글자가 틀려도 회원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5. 2023 경기도 외국인 강사연수 는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외국인강사 연수로서, 해당 되는 외국인 강사는 반드시 교육 이수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입국했을 시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출국 후 다시 입국했을 때도 받아야 하며,

(단 체류지 변경으로 근무지만 변경했을때는 연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붙임 1] 외국인강사연수 영문 안내문 및 연수일정

연수안내 전화 010-5889-8066 (문자전용 * 문의사항은 문자로 남겨 놓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이트 정보

한국학원 총연합회경기도지회 외국어교육협의회 (16489)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66번길 16 ivospeaking@naver.com FAX. 031-237-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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